[뉴스핌=송의준 기자] 앞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을 통해 설계사 1회 방문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등 영업효율과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급보증을 허용했는데, 총자산 3% 이내에서 운용하고 채무보증 대상은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만 허용된다.
또 이달 13일 농협공제사업을 보험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내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업법령을 정비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협은행을 추가했으며, 조합에 대해 현재 판매중인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
한편, 앞으로 공제계리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보험관계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게 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