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새해부터 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변경내용】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SI대기업들은, 기업집단 내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 규정에 따라 80억원 이하 사업에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 등도 참여가 배제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하고 새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소SW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상당부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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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