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부터 가격을 알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의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고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바뀐 산정방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구분소유가 된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상가 등 건물을 말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이번 산정방법은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원 오른 61만원이다. 건물신축 가격 기준액은 해마다 상승 중이다.
건물구조 지수는 목조의 경우 9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용도지수는 문화ㆍ집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아동ㆍ노인복지시설), 묘지시설, 공장시설(아파트형공장) 등을 상향조절 했으며 판매시설(도매시장)과 위락시설(단란주점)은 낮아졌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과 건물지수, 용도지수 등은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다.
건물기준시가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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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