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까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었으나 지난해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30층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외벽 마감재도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내용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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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