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통합진보당 노회찬 공동대변인은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BBK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박근혜 위원장도 같은 의혹을 주장했는데도 정 전 의원만 고발당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2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BBK 실제 주인은 이명박 후보라는 것과 차명계좌, 위장전입, 위증교사, 금품살포 등은 당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많은 의혹을 제기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전 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고발을 해서 재판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공인이 세간의 공적 관심사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설사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때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강조하며 " 문제제기를 한 사람 중에서 유독 정 전 의원만 실형을 선고하도록 만든 것은 보복이 아니냐"고 말했다.
기소 논란에 대해 노 대변인은 "실제로 기소된 것을 두고 워싱턴포스트지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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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