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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농심-제주도 '13년 우정 벼랑끝'에 몰리다

기사입력 : 2011년12월20일 14:19

최종수정 : 2011년12월20일 14:43

유통권둘러싼 갈등, 법적소송비화 가능성

[뉴스핌=강필성 기자]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 삼다수’를 통해 이어온 13년간의 우정이 벼랑 끝에 몰렸다. 

우호적 관계는커녕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것이 양 측의 입장이다. 국내 페트병 음료 판매 1위의 ‘제주 삼다수’를 키워낸 두 회사가 내년 협력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유통권을 둘러싼 수익독식 다툼이다.

20일 농심 및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농심은 제주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주 삼다수’의 제주도 외 지역 판매권을 독점해왔다. 제주삼다수의 국내 페트병 음료 판매시장 점유율은 1위에 달할 정도.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 12일 농심에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협약에 따르면 농심과 계약해지를 할 때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게 돼 있다. 오는 3월 14일의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농심 측은 부당하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농심 측은 “삼다수 브랜드는 농심이 개발, 농심 자체 투자와 홍보로 브랜드 육성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사유도 없는데 이같은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실 이들의 갈등은 올해 꾸준히 조짐을 보여왔다. 제주도가 농심과의 계약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바로 ‘제주 삼다수’의 협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현재 농심과 제주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농심이 계약물량을 소화하는 한 계약을 연장하게끔 돼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를 ‘제주도의 선택권이 결여된 영구적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유통업자를 바꾸고 싶어도 구매물량이 판매되는 한 농심이 ‘제주 삼다수’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의회도 조례를 개정해 사업자를 경쟁 입찰하게끔 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 한 상황.

이에 반해 농심 측은 이 계약이 ‘영구적’이 아닌 조건부 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계약은 물량을 달성할 경우에 한해 연장된다. 때문에 오히려 제조사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농심 측은 “조건부 갱신 조항은 2007년 12월 계약 협상시 공사측에서 농심에게 요구하여 반영된 규정인데, 자신들이 요구하여 반영된 규정을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상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농심 측은 13년간 자체 비용을 수백억원씩 들여가며 홍보·판촉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온 만큼 이같은 일방적 계약해지는 흡사 ‘토사구팽(兎死狗烹)’의 경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 배경에는 국내 페트음료 시장 판매 1위인 ‘제주 삼다수’의 수익구조가 있다. ‘제주 삼다수’는 이미 양측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수입원이 됐다.

유통을 담당하는 농심은 내년 전체 영업이익 1480억원(추정) 대비 8%를 ‘제주 삼다수’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 삼다수’는 농심의 음료 시장에서 반 이상 매출을 보장해주는 단일상품이기도 하다.

제주도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제주 삼다수’는 놓칠 수 없는 먹거리다. 하지만 농심과 영구적인 계약 체제가 제주도의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기회를 뺐았겼다는 평가를 내린다.

무엇보다 지난달 발표된 ‘제주삼다수 유통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도 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통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장기적으로 ‘제주 삼다수’의 전국 유통을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게 되면 점진적으로 자체 유통의 길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탁이나 대리점 모집 등을 혼합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제주 삼다수’의 수익을 독식, 혹은 유지하고 싶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이같은 대립을 불러온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결국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커진 만큼 소송을 통해 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제주 삼다수’ 유통권이 공개입찰로 전환되더라도 지금까지 판매 경력이 있던 농심이 재선정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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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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