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전철사업과 택지개발지구사이에서 잔여지 형태로 남아 13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총 8필지, 7,871㎡) 보상 요청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5일 오후 15시 30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양주시 소재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민들과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철도 화물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지정을 해제해주고, ▲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토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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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