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 한 무직자가 금융회사 대출 가능 여부를 작업대출 광고업자에게 문의했더니 '대출실행에 문제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소위 '작업대출자'로 활동하는 이가 무직자를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꾸며 재직증명서류를 위조하고 통장 역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미리 작업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후 작업대출업자는 조작된 서류만 의뢰자에게 전달하고 작업수수료를 받거나 고객 통장을 통해 직접 대출금을 수령한 뒤 수수료 공제후 의뢰자에게 나머지 대출금을 전달하는 방식. 물론 이 전달과정에서 작업자가 대출금 전액을 편취할 우려 또한 높다.
최근 이같은 작업대출을 통한 사기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을 통한 사기대출 사례를 집중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57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와 불법 광고게시글 32건 등 총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선 포탈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삭제를 요청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명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의 정보(재직증명, 소득증명서류 등)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기망하고 받는 사기대출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무직자의 경우 유령회사를 만든뒤 무직자를 정규직원으로 꾸미거나 4대보험서류 또는 재직증명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이다.
또 직장인에 대해선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위변조해주고, 저신용자나 대출 부적격자는 급여통장, 소득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변조해주고, 거액대출 희망자의 경우 창업자금 대출 명복으로 창업자금 소요계획서 등을 위변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김석 서민금융지원실 피해구제준비반장은 "작업대출업자에 의뢰해 대출을 받는 경우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50%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이 편취될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작업대출관련 형법상 처벌조항을 보면 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사문서 등의 위변조는 5년 이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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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