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노희준 기자] 자본시장법 도입후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무자격자가 공식적인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증권사도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직원인 A씨는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올해 3월에 키움증권에 입사해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수차례 관련 조사분석보고서도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널리스트 자격제도는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애널리스트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네 가지중 한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첫째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둘째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거나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보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셋째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넷째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다.
규정에 따르면 A 씨는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한 키움증권 입사 후 1년간 RA 경험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애널리스트로 등록할 수 있다. 또 반드시 등록을 한 애널리스트만 보고서(리포트)를 발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KIS Pricing(KIS채권평가)'에서 채권 애널리스트로 일하던 A 씨를 경력직 직원으로 올해 3월에 뽑았는데, 입사한 이후 협회 등록을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애널리스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채권 애널리스트까지 등록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3월에 왔을 때 크레딧을 활발하게 쓰던 친구라서 오자마자 쓰게 됐다"며 "(등록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A 씨의 경우처럼 'KIS Pricing(KIS채권평가)'에서 일명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던 경우라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리포트를 작성할 경우에는 협회에 애널리스트 등록을 해야 한다.
'KIS채권평가'는 증권사처럼 투자매매나 투자중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의 등록 관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A씨가 키움증권에 입사한 이상 A 씨도 협회에 애널리스트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KIS채권평가'는 애널리스트 등록 요건의 세번째 경우인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에도 해당되지 않아 A씨는 경력직으로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아니다. 협회는 시험 면제가 가능한 기관으로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단 두 곳만 명시하고 있다.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협회측은 키움증권 사례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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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