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최종 모범규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업계는 운용에 필요한 준비 작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소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모범규준을 둘러싼 논란보다는 현실적인 운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종 모범규준에 따르면, 헤지펀드 운용사는 타펀드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상충관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해 동일한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고 운용자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투자를 금지했다.
관련업계 사이에선 전체적으로 지난 2차 모범규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다소 아쉬움이 감지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금융당국의 제시한 방향에 동의하는 만큼 모범규준에 대한 논란 단계를 지나 실제 운용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A 운용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업계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받아들인만한 수준"이라며 "시장이 커지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애초에 요청을 해도 크게 반영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다"며 "세팅도 그에 맞춰 준비해와 운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B 운용사 관계자는 "크게 당초 얘기와 달라진 게 없어 이야기할 만한 게 없다"면서 "이해상충방지 관련해 시스템 구축에 유예기간을 더 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방향성이 틀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C 운용사 관계자는 "시스템을 따로 쓰거나 팀을 나누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일반 사모펀드에 없는 설명서를 헤지펀드 투자자에게 줘야 한다든지 등의 부분은 규제가 강화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헤지펀드 모범규준을 넘어 10조원 이상의 운용사 수탁고 기준과 5억원 이상의 개인 투자자 헤지펀드 투자 금액 요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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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