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는 금융감독원과 6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6월10일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의 시행(2012.6.11)을 앞두고 올해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학계는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 TF에서는 그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산담보를 활용한 효율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960년대부터 도입한 동산담보대출제도가 현재 중소기업대출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 미국과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 대한 사례 연구가 이뤄졌고,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적합한 상품 개발과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이 TF에서 논의된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산담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담보등기를 할 수 있어 공시효과를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및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한 여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이 가능해져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동산이 정규담보로 인정됨에 따라 은행의 여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또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보유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고, 신용보강에 따른 금리감면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2년 6월11일 동산담보법 시행시점에 맞춰 관련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 관련 상품이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 제도가 은행권에서 정착될 경우 2금융권에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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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