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성 보도와 관련, 진위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 개인정보윤리보호과 관계자는 5일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갤럭시S에 기본 탑재된 ‘거울' 애플리케이션이 일정·위치정보·문자메시지·사진·녹음 내용 40개 이상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앱이 설치만 돼있고 삼성전자 측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설치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앱 설치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악의적 이용은 별도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국내 사례가 발견된 바 없는 만큼 아직 고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절대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일부 응용 프로그램들의 환경설정에서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체크된 것은 단순 표기 오류이며, 실제로 동작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미국의 프로그래머 트레버 에크하르트(25)가 휴대전화에 내장된 캐리어IQ의 소프트웨어가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미국 일리노이와 미주리주 소비자들은 2일(현지시각) 제조사인 삼성과 HTC에 대한 집단소송장을 제출했으며, 국내에서도 스파이웨어 문제가 확산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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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