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FX마진의 증거금을 상향조정 하는 등 파생상품시장의 레버리지를 축소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일반투자자의 FX마진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에 따르면 FX마진의 개시증거금은 현재 거래금액의 5%에서 1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는 ‘10배 이내’로 축소된다. 유지증거금도 현재 3%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레버리지 축소로 인한 비용상승, 투자매력 감소로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FX마진거래 추이를 보면서 필요시 FX마진시장의 일반투자자 참여를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투자자의 FX마진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FX마진거래를 장내파생상품으로 의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일반투자자는 투기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돼 있다.

또 KOSPI200옵션의 거래승수도 기존 10만에서 50만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개인의 소액 시장참가를 제한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단위 상향시 소액으로 1계약씩 빈번히 매매하는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여 전체 거래대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개인의 투기적인 거래로 인해 시장에 함께 참여했던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KOSPI200옵션시장에 집중된 유동성을 타 시장으로 분산시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물거래시 개인투자자 현금예탁비율은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개인투자자 등 사전위탁증거금 적용 대상자는 선물거래시 사전위탁증거금*의 3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예탁할 의무가 있지만 이 비율을 ‘2분의 1이상’으로 조정한다.
ELW시장에 대해서는 유동성공급목적 이외에 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LP는 시장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통상 20%)을 초과할 경우에만 호가제출의무가 발생하나, LP들이 호가제출의무 이상으로 호가를 상시 제출하면서 시장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의 양방향 호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P들이 임의적인 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세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LP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며 “스캘퍼들이 LP호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스캘퍼 거래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LW상장 종목수도 제한된다.현재 증권사는 월 2회 내외에서 신규상장을 신청하며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신규상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ELW의 상장심사기준을 강화해 개별 증권사의 발행횟수를 월 1회 이내로 제한하고 LP평가 성적 등이 낮은 증권사에 대해 상장종목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상품의 내역(기초자산, 행사 가격, 전환비율 등)에 상장요건을 강화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이 제한된다.
아울러 증권·선물사의 과도한 고객유치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증권·선물사가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수익률 대회 등을 통해 신규 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옵션거래승수 상향(거래소) ELW LP호가 및 상장종목수 제한(거래소) FX마진의 과도한 마케팅 금지(협회) 등은 이달중, 개인투자자 사전위탁증거금 상향 및 모의거래시스템 제공(협회·거래소) FX마진 증거금인상, 거래위험고지 강화, 양방향포지션보유 금지(금감원, 협회) 등은 내년 1분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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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