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성원건설 전화사채(CB)에 투자한 유진투자증권 등이 발행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 9월 360억원 규모의 성원건설 CB에 60억원을 투자한 뒤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데 대해 발행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인 유 모씨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으로부터 최근 소송 제안을 받은 상태다”며 “동종업계라서 다소 부담은 되지만 이긴다는 확신이 서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다소 성격이 달라 이번 사례의 판결문에 대한 정확한 문구와 추후 소송 진행상황 등을 보고 소송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투자자인 증권사의 경우 일반투자자들보다는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발행된 CB의 총액 360억원중 6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중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손실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이다”고 언급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개인 투자자 유 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판시한 배상금은 유 씨의 총 손실금 2억7000만원 중 60%인 1억6000만원이다. 유 씨는 성원건설 CB에 총 4억원을 투자한 뒤 1억 3000만원에 매각해 2억7000만원의 투자손실을 냈다.
재판부는 "주관사인 증권사가 회사의 갖가지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 책임이 주관 증권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성원건설은 지난 2009년 9월 주관사 키움증권을 통해 360억원 규모의 무보증 CB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후 임금 체불과 노조파업, 부도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3월 주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고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원건설 CB에는 개인투자자들 외에도 국내외 증권사들이 125억원을 투자했다.
국내 증권사중에는 유진투자증권이 60억원, LIG투자증권이 5억원을 투자했고, 외국계중에서는 노무라증권그룹 계열의 노무라프린시플(NOMURA PRINCIPAL)이 60억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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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