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성원건설 전화사채(CB)에 국내외 증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지난 2009년 9월 판매한 360억원 규모의 성원건설 CB에 국내외 증권사들이 12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투자금액의 1/3 이상을 증권사들이 인수한 셈이다.
국내 증권사중에는 유진투자증권이 60억원, LIG투자증권이 5억원을 투자했고, 외국계중에서는 노무라증권그룹 계열의 노무라프린시플(NOMURA PRINCIPAL)이 60억원을 투자했다. 노무라측의 투자는 한국시티은행이 대행했다.
이같은 투자 사실은 최근 소송에서 키움증권측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드러났다.
성원건설 CB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유 모 씨가 최근 키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자, 키움증권측이 “증권사들조차 성원건설의 부실 징후를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투자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발행사인 성원건설측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을 감춰 투자 정보에 밝은 증권사들조차 성원건설의 부실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주관사인 키움증권측에서도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개인 투자자 유 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판시한 배상금은 유 씨의 총 손실금 2억7000만원 중 60%인 1억6000만원이다. 유 씨는 성원건설 CB에 총 4억원을 투자한 뒤 1억 3000만원에 매각해 2억7000만원의 투자손실을 냈다.
재판부는 "주관사인 증권사가 회사의 갖가지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 책임이 주관 증권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성원건설은 지난 2009년 9월 주관사 키움증권을 통해 36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임금 체불과 노조파업, 부도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3월 주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고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사안중 하나는 ‘임금 체불’의 인지 여부다. 키움증권측은 “미지급금 내역에 포함된 임금체불은 알 수 없었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 씨측은 “당시 본사 건물이 임금체불 근로자들 등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회사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유 씨 측의 주장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키움증권측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회사채 등의 발행시 주관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사 소송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17일 기업 회사채 발행을 대표 주관하는 증권사는 반드시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영실적 등을 실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선방안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사와 대표 주관사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기업실사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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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