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중에서 5년이상 경과된 (2006.11.25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지경부 김용래 가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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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