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마주 집중 매매자 별도 감시"
-증권사 점포 등 현장 점검
[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21일 금감원은 "최근 증권시장에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 또는 연예인 등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소위 테마주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며 "투자자의 피해확산 방지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현, 솔고바이오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와 안철수연구소의 2대주주에 대한 지분보고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감원 시장감시팀은 거래소 사이버시장감시반과 공동으로 테마주 관련 루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사실검증 없이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작성·재생산·유포하는 행위, 상장기업과 특정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 사이의 친분, 정책 기타 관련성에 대한 미확인 사실의 생성·유포 행위, 상장기업의 미확인 사업내용(자원개발, 바이오 등)을 과장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생성·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거래소는 테마주에 집중 매매하는 투자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의 매매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증권방송 등)가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분석자료 등의 각종 게시자료·댓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증권사 점포 등 현장 점검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7건을 조사해 25명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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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