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는 16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더존비즈온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정하고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 약 70억원을 투자하여 전자문서 보관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 40여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관련 종이문서를 스캔·전자화하여 보관할 예정으로, 전자문서 보관서비스를 조세 관련서류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격근무가 가능한 IT 기업의 특징을 살려 직원과 시설을 강원도 춘천시에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법인으로 더존비즈온을 포함한 9개 사업자가 지정된 상태다.
2011년 10월말 현재 8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62개 고객기업, 42억건의 전자문서를 보관중이다.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에 보관할 경우 법률에 따른 문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조세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려면 반드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해 스캔하고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보관’외에 ‘유통’ 제도 도입을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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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