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K텔레콤이 중소기업 납품업체에게 특허권을 남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이하 SKT)이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T는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게 SKT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납품업체들은 중계기 납품을 위해 SKT가 제시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했4다. 하지만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에도 기술료 지급 의무가 지속되도록 하는 조항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권리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모두 전가하고 기술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특허명세서에 공지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며 “SKT 또한 자신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때에는 계약 효력이 특허권 효력 존속 시점까지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6월 공정위 조사 진행 중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관련 특허가 11월 11일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여 무효인 특허권에 대해 기술료가 지급되는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미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과 체결한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실제 피해 발생 이전에 신속히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 계약조항이 적기에 모두 삭제되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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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