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증권사들이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 적용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이용료 지급여부는 금융투자회사 자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논란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의 관련규정에서 동일한 용어인 현금위탁증거금을 다르게 정의 및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선물거래 위탁증거금 이자 편취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증권사들이 선물거래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400억원의 위탁증거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현금위탁증거금은 종전부터 위탁증거금 가운데 대용증권을 제외한 투자자가 예탁한 현금을 의미한다.
즉, 금융투자협회는 현금으로 실제 들어온 모든 예탁금을 현금위탁증거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여부는 금융투자회사 자율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예탁금 이용료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선물거래 시 거래대금의 15%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내야 하고 이 15% 가운데 1/3 이상을 현금으로 반드시 내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현금예탁필요액(구 현금위탁증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한국거래소는 실제 투자자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을 현금예탁필요액(구 현금위탁증거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거래소 규정상 현금예탁증거금은 예전 용어로 현재는 현금예탁필요액으로 돼 있다.
결국, 거래소 규정이 바뀌었지만, 예전 현금위탁증거금이라는 동일용어가 거래소와 협회에서 다르게 정의, 적용됐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동일한 현금위탁증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며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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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