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대 교수마을에 건축제한이 상당 부분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청장이 요청한 강남구 자곡동 290번지 일대 9666㎡에 대한 '취락지구(교수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 결정으로 이 지역 기반시설의 정비 등 취락정비를 위한 계획수립이 가능해 졌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도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취락의 특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시와 용도변경시 단독주택위주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건축물의 규모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완화요소보다 강화된 지구단위계획 지침기준(안)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신축되는 건물은 3층 이하로 건폐율 40%일 경우 용적률은 100%이하(연면적 600㎡이하)로 건폐율 60%시에는 용적률 300%이하(연면적 300㎡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