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등기이사 등재 비율이 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기업 총수일가는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지만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내부 감시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의 4913명에 달하는 이사들 가운데 총수일가는 418명으로 지난 해보다 7명 감소했다.
삼성그룹은 327명의 등기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는 1명이었고, LG그룹 5명, 대한전선 2명, 동부그룹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그룹을 비롯,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등 6개 대기업의 총수들은 등기이사를 한 곳도 맡고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지배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각종 내부 감시장치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약화시키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내놓은 공시자료만으로는 지배구조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사회 상정안건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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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