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앞으로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소식에 조경 관련주인 누리플랜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1일 오전 9시 27분 현재 누리플랜은 전날보다 9% 대 급등세를 기록중이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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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