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자녀들 증여세 납부금 필요해 재매입 가능성 제기
[뉴스핌=고종민 기자] 배종민 문배철강·NI스틸 사장이 다소 생소한 지분거래로 증권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배 사장은 지난 7월 4일 10대와 20대 자녀들에게 문배철강 지분 150만주(7.32%)와 NI스틸 지분 200만주(7.04%)를 증여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배 사장이 지난 26일 양사의 지분 중 각각 31만주(1.51%)와 34만4100주(1.21%)를 장내매매를 통해 되사들인 것.
상속과 증여는 자녀에게 자산을 승계하는 방법이다. 상속세는 재산가액 전부에 대해 누진 과세된다. 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면 어느 정도의 절세가 가능하다. 주식 증여도 동일하다. 주식 부자들의 경우, 평가액이 시가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세금규모는 증여시기로 좌우된다. 그런 만큼 배 사장은 최근 급락세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문배철강과 NI스틸 지분 증여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배종민 사장은 7월 문배철강의 주식 150만주를 각각 배윤경 양(20세) 20만주·배윤선 양(18세) 20만주·배윤정 양(15세) 20만주·배승준 군(12세) 90만주 씩 증여했다. NI스틸주식은 200만주를 각각 배윤경 양 33만3334주·배윤선 양 33만3333주·배윤정 양 33만3333주·배승준 군 100만주씩 물려줬다.
증여재산가액 기준일은 증여 결정일(7월4일, 문배철강 종가 2170원, NI스틸 2190원)이다. 문배철강과 NI스틸의 주가는 2009년 이후 꾸준히 내려왔고 8월 폭락장을 거치면서 양사는 2000원 하단에서 횡보 중이다. 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결정 시점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약 120일간)의 주가평균과 증여주식수를 곱한 값이다.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 기간은 8월 주가 하락 시기를 포함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순은 주식 증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배 사장이 지분을 재 매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배 사장은 이달 26일 세 자매에게 증여한 문배철강 지분의 각각 18%내외와, 배 군에게 준 지분의 약 22% 물량을 되사왔다. 각각 10% 내외와 24% 수준의 NI스틸 지분도 다시 매입했다.
증권업계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례를 처음 접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피증여자로부터 증여자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소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10대·20대의 젊은 자녀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재 매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증여재산가액은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지만 상속 두 기업의 증여세는 자녀별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에 배 사장이 장내매매로 일부 지분을 현금화해 증여세 납부가 가능토록 조치했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분석이다.
한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이상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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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