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홈페이지 내 'e-금융민원센터'를 가장해 고객정보를 빼내는 피싱사이트가 출현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싱사이트에 신용카드정보와 인터넷뱅킹 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함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과 신용카드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주소(도메인)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일반적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ID와 비빌번호, 보안카드번도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감독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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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