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남)는 지난 6월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당신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고 하면서 미리 확보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카드정보를 요구해다. 박씨는 경찰임을 의심하지 않고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게 됐고 사기범은 확보한 카드정보로 카드론을 실행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에 범죄자금이 입금됐다고 속이고 사기범계좌로 이체를 유도한 후 편취했다. 박씨는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송금액은 전액 인출됐다.
# 부산에 거주하는 이△△(여)는 지난 7월 '○○캐피탈 저리대출'이라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사기범은 현재 피해자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곤란하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현혹했다. 피해자는 예금통장에 잔액이 없어 안심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으나, 다음날 인터넷뱅킹거래를 하던중 예금통장이 지급정지된 것을 알게돼 거래은행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임을 확인했다.
최근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매매해 대출사기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 65개사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5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불법 광고가 게재된 포탈사이트 업체에 유사 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 사기범에게 쉽게 속는 경향이 있는바,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이미 유출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금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거래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향후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회원명부(동창회, 종친회 등) 등에서 공개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불필요하게 노출된 정보는 즉시 폐기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예금통장 불법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도한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금통장 매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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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