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큰타격은 없다...당분간 추이 관망
- 랩상품 운용정보 유통방지..."이해하기 어렵다"
[뉴스핌=정지서 노희준 기자] 당국이 발표한 투자일임업자 고객보호규정 강화로 랩어카운트 운용기준이 깐깐해졌다. 하지만 그간 이에대한 준비를 진행해 온 만큼 업계의 타격은 제한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적극적 맞춤형 요건 및 자문형 랩 운영 모범규준)'을 통해 증권사가 자문사에 지불하던 성과보수를 금지했다.
더불어 랩어카운트 상품의 기존 취지인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고객확인 의무 및 투자자 분류, 자산배분 기준 등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이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미리 마련됐던만큼 실질적인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투자자문사 대표는 "올 초분터 자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온 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문사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B투자자문사 대표는 "우리는 이미 성과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며 "다른 자문사들 역시 점차 보수 비중을 줄여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형 증권사들에겐 다소 불리한 방침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C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문사보다는 증권사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지침"이라며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대형자문사들과의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어 랩 상품 판매를 늘리기 힘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간 스타급 자문사와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적지않은 수수료를 제공해왔던 중소형 증권사들이 상품 출시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형 증권사에 속하는 D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자문사연계형 랩을 출시했는데 규모도 작아 성과보수형 상품은 아직 없을 뿐더러 관련 수수료 발생도 없다"며 "성과보수 수수료 지급금지가 최종 확정이 아닌만큼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유형 분류 강화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E자문사 대표는 "일부 대형 자문사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문사들은 여러 상품을 만들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과 성격이 맞는 고객들만 받아왔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틀을 제시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랩 상품의 운용정보 유통방지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F증권사 관계자는 "자문형 랩 성격자체가 운용정보를 열람해야 하는데 이를 통제하는 것은 상품의 성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보유통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줄 고객들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G증권사 관계자 역시 "그간 랩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시장에서 쏠림현상으로 나타나며 문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정보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랩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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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