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검찰이 약값 금품로비 의혹을 잡고 부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19일 부광약품이 자사의 약값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본사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약값 협상담당 부서의 회계자료 및 하드디스크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품은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으로, 최초 협상에서 1000원대였던 로나센의 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재협상 결과 27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면서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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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