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2008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때 금호석유화학의 전 경영진이 무단으로 법인인감을 찍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호석유화학 전 대표 기 모 씨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인감을 사용해 위조문서를 작성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대표는 2008년 1월 금호석유화학이 1000억원 규모의 금호렌터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회사 명의의 확약서를 만들어 금호렌터카에 제공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컨소시엄이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입찰 절차에 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측은 고소장에서 기 전 대표 등이 주요 투자안건에 관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회의 소집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으로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관련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금호렌터카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려는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지시를 추종해 금호석유화학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측 인사로 꼽히는 기 전 대표는 지난해 3월까지 금호석유화학 임원으로 재직하다 형 박삼구 회장에게 반기를 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CEO에 취임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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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