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기오토모티브)가 어음할인료 10억 2207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과징금 2억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기오토모티브는 공정위 조치 이전에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이 크고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대기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잠금장치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현대·기아차의 협력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5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88억 5118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0억2207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한다.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관련 수급사업자 수, 과거 법위반횟수 2회 등을 고려해 대기오토모티브의 행위를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를 행한 이후에 이를 자진시정 했더라도 중대한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거래에서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를 적발하여 엄중 시정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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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