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9월8일 시행)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로 성분으로서 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소유·사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과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환각 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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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