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국세청은 17일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이날부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세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는 BC,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곳이다.
포인트 사용은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과 함께 법인도 법인세 등 세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 수납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상이 대부분 개인인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가 소규모 사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일 클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국세 납부인원 가운데 93.4%가 개인이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잔여포인트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더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신용카드에 포인트가 있으면 각 카드사별로 조회해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사용가능한 포인트 잔액은 1조6769억원이며 지난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는 116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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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