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이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내 비준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빠른 시일 내에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07년 6월 정식 서명 이후 3년 5개월 간 끌어온 한·미 FTA는 2010년 12월 추가협상 타결로 양국의 비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정부는 "지난 10월3일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회기 일수 6일 만에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미 의회 절차는 완료됐다"며 "그간 미 의회의 FTA 처리기간(평균 34일)을 감안시,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7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9월16일 한·미 FTA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돼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재정부는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세계 최대 경제국과의 FTA로서 미국과의 교역·투자·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발효한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도 발효되면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우리와 FTA 체결 국가의 GDP 합계/전세계 GDP)로 확대돼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국가로 도약하게 된다.
재정부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한․미 양국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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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