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순기능을 무시한 '그릇된 처방'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1만원 이하'의 카드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다. 더불어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해지는 현행법이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의 이같은 제도 추진은 소액결제의 순기능을 무시한 그릇된 처방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소액결제의 소비자권익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순기능이 큰 만큼 가맹점 수수료 부담문제는 수수료를 더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액결제 제도는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15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것이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4차례나 법을 개정했으며, 2002년에는 소액결제 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2004년 4월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까지 운영하면서 제도 정착을 유도해 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처럼 소액결제 확산에 주력한 이유는 탈세 방지와 세원 확대를 통해 '지하경제'를 축소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소액결제가 확산되면서 카드사용이 생활화됐고, 경제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세금도 늘어난 게 사실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소액결제를 통해 카드 결제문화가 확산되면서 세수확대를 비롯한 사회적·국가적 이익 등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액결제 거부제도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소·영세상인이 겪는 수수료 부담은 수수료를 인하 또는 폐지하거나 세제혜택을 통해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부정적인 부분만 반영해 소액결제 자체를 거부할 경우 카드이용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나 카드부실 방지, 처벌조항이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액결제 거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논리가 아주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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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