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할부·리스업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금융당국의 IT실태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또 고객정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정보 열람 자체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해킹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그간 제외됐던 할부·리스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를 IT실태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보안수준에 대한 점검이 곤란하고 이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또 고객정보가 저장된 직원용 컴퓨터에 대해선 사전에 업무용도를 지정해 권한이 없는 직원에 대해선 입력·출력·열람을 통제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본 시스템과 외부시스템 사이의 서버인 위험구간(DMZ)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감독규정은 금융회사에 전체 인력의 5%를 IT인력, IT인력의 5%를 보안인력, IT예산의 7%를 IT 보안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당초 금융위는 IT 인력과 예산기준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이었지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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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