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수강후기를 조작하고 청약철회 방해·과장광고를 일삼은 인터넷강의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러닝 시장(수능·대학입시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9개 이러닝 사업자의 전상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9개 이러닝 사업자는 수강후기를 조작해 수강생 모두가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게시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FAQ 게시판 등에 ‘환불불가’라고 공지하는 등 수험생을 수년간 속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닝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에 100만원, 비상에듀에 1100만원, 이투스에 600만원, 비타에듀에 1100만원, 위너스터디에 600만원, 티치미에 600만원, 스카이에듀에 100만원, 대성마이맥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위반 사실에 대한 시행명령 및 7일간의 시정명령 받은 사항을 공표키로 명령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재화 거래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닝 분야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체 디지털재화 거래시장에서의 법령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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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