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6개월째 거래정지 중인 중국고섬 사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늑장대응으로 일관해 주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의 허술한 상장심사제도와 공시제도로 개인투자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고섬은 지난 1월 25일 유가증권시장에 2차 상장한 싱가포르 업체다. 지난 3월 21일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 증시에서 주가가 폭락하자 거래정지를 요청했다.
이를 싱가포르 거래소가 받아들이고 거래를 정지한 시점은 오후 7시 33분이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이튿날 오전 10시가 돼서야 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약 15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사태를 방치해 놓은 셈이다.
우 의원은 먼저 "사건 발생 다음날인 3월 22일, 거래소가 개장 전에 긴급사항을 공시했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소는 2006년 11월 22일 싱가포르 증시와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특정 종목의 폭락이나 거래정지 요청과 같은 구체적 정보 공유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중국고섬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도 2차 상장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거래소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는 상장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평균적으로 외국법인에 대한 사전 준비 기간(기업실사)은 1년 2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에 대해 6개월 보름(195일) 만에 국내 상장을 위한 기업실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거래소와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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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