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코트라 KBC(해외 무역관) 자금집행 및 정산 업무 부적절 사례가 매년 전체 KBC의 2분의 1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30일 "KOTRA 자체 감사 결과, 2010년 감사 실시 38개 KBC 중 24개(63%) KBC, 2011년 1~7월 감사 실시 20개 KBC 중 10개(50%) KBC에서 부적절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부적절 사례는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누락 등 정산 세부내역 누락 △미집행 용역료 사적 보유 △임시용역 직원 정원 외 추가 운용에 따른 인건비를 기본사업비 △무역사절단 비용 등에서 전용함으로써 예산 배정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을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출장여비 및 급식보조비 과다 지급 등을 들며 "2009~2010년중 라고스 KBC 근무 직원은 자금 허위 정산으로 U$18,397(약 2000만원)의 공금 횡령"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허위 정산 내역은 용역비,통역료 허위 정산, 현지직원 퇴직일자 허위보고를 통한 인건비 횡령, 변조영수증 사용, 섭외성 경비 허위 집행, 기자 사례비 허위 지급 등으로 이 직원은 평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장 출입하여 현지 한인사회에 부정적 여론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이 직원은 2005년 회계부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스KBC 센터장으로 발령됏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도 있으나, 국내에서 파견한 1~2인의 정규 직원이 근무하는 KBC가 다수이며 그런 KBC의 경우 직원간 상호 견제가 불충분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자체감사를 3년에 한번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에 의한 자금 유용이나 전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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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