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보상가격이 도로 등 다른 토지 보상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민주당 남양주을)의원에 따르면 보금자리지구 토지 보상가격은 공시지가의 1.52배 보상에 그쳤으나 도로편입 토지보상가격은 공시지가의 7.26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박 의원은 감정평가액 산정 시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 업자 수가 주민 추천 평가업자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그린벨트로 묶여 피해를 본 주민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서 보금자리지구로 편입된 267-11번지의 실제 보상액은 146만 1000원으로 올해 공시지가 163만 3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부가 사업시행자 측과 주민들이 각각 감정평가업자 2인을 추천해 현행 2인에서 총 4인으로 변경하거나 각각 1인 추천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