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진피앤씨는 지산스틸이 청구한 약정금(일부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원고(지산스틸)와 피고(한진피앤씨)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고철을 절단해 피고가 지정한 곳으로 운송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고철을 공급할 의무나 이를 위한 수출허가를 받을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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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