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어 환수한 금액이 무려 1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체단체 각종수당 부당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부당지급한 가종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환수액이 107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측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가족수당의 경우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총 2만1951명에게 부당지급된 95억9679만원을 확수됐다.
시 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344명으로 가장 많은 부당 수당을 취득했고 뒤를 이어 경남 2493명, 그리고 충남이 2285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환수액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경남 13억 9284만원, 충남 13억 3311만원, 강원 10억 314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가족관계 변동, 취학 사항 변동에 있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수령한 1430명에게 7억 7526만원을 환수 받았고 이중 경남 380명, 서울 243명, 인천 21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심야복귀 후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교육 출장 중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금액 3억 8030만원도 환수조치 됐다.
유정현 의원은 "일정기간 지급정지, 징계조치, 가산징수 등 공문원의 부정수령 관리강화 대책에도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한 행위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납세자인 국민들을 위해 부정수령 및 부당지급 행위를 철저히 분석,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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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