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전대란'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권한을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권한 이양은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계통운영업무는 한전에 통합시키고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 성북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전사태는 김대중 정부 시설 추진
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을 6개의 발전자회사와 거래와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로 분할하면서 생긴 것으로 이후 재통합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정부의 반대로 어정쩡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전력계통 운영을 책임지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물론 에너지수급에 최종적인 책임자인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 수급불안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기사업법 제 4조에 의하면 발전량과 공급량을 조정하는 전력 계통 운영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전력거래소에 있으므로(전기사업법 제36조) 전력수요예측은 1차적으로 전력거래소, 최종적으로는 지식경제부에 있고, 과부하에 따른 단전, 에너지 사용기기 제한 등의 조치를 판단하는 것은 전력거래소와 지식경제부이며 그 실행 권한은 지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기사업법 제 46조).
정 의원은 "사고 당시 800만kW가 넘는 발전설비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가동이 안 되고 있었다"며 "발전회사가 연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이를 조정하여 승인하는 권한이 전력거래소에 있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해 정비계획의 조정이 가능함에도 계획대로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조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만 하면 되는데 계통운영의 권한을 부여하여 발전, 송배전, 판매를 담당하는 한전과 업무가 분리되어 전력설비의 소유와 운영 주체, 통제 주체가 각각 달라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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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