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미개발 등 3개사에 대해 제재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는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미개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또 ㈜오투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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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