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가격이 우선협상자 선정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본입찰시 인수가격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신주 발행 인수'라는 변수가 끼어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매자들은 인수·합병 결정이후 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채권단은 하이닉스 매각 시 신주와 구주의 비율을 14:6으로 정하고, 오는 21일 입찰안내서를 발송한다.
다음달 말까지 본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신주발행가격 산정 시점. 증권거래법상 신주발행가격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뒤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채권단은 본입찰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프리미엄 규모만 제시하고 본입찰 3주 뒤 열리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본입찰 3주 뒤의 주가에다 본입찰 당시 제시한 프리미엄을 더해 최종인수가격이 정해지는 셈이다. 구주매각 가격은 신주 가격과 연동해 결정된다.
하지만 원매자들은 이런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자가 결정되면 사실상 거래가 마무리 되는 상황인 만큼 불확실성 제거 및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 때문. 채권단이 제시한 방식대로라면 입찰이후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우선협상 대상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채권단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원매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이닉스 채권단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이니만큼 시점을 변경하긴 쉽지 않겠지만 원매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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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