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막판 법정공방이 뜨겁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8일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사실상 결심공판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검찰측은 재판에 앞서 피고 유회원의 신분에 대해 '외환은행 대리인(사용자)'에서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이기 때문에 유회원 피고는 사실상 유죄를 면키 어려운 상황이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촛점이다.
더불어 외환은행에 대해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게 동반책임을 무는 것) 적용 여부가 금융권의 큰 관심사다. 유회원 피고의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외환은행도 징계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측은 "피고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수락한다"면서도 "피고가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리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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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