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됨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한-EU FTA 발효, 한-미 FTA 비준 논의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해 6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을 현행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는 것이다.
지경부 윤상흠 무역정책과장은 "이를 통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대상이 확대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란, FTA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향상,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피해초기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지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가 완료돼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개선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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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