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 등 폭이 6m미만인 도로의 모퉁이를 만드는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6m미만 도로의 모퉁이를 완곡하게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모퉁이 길이’ 기준 마련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로모퉁이 길이(가각전제:街角剪除)’는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모퉁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국토해양부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어 ‘도로모퉁이 길이’ 기준을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직각인 모퉁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회전 차량은 여유 공간이 부족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6m 미만 도로는 주택가 골목길이 대부분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안전을 위해 도로모퉁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기준이 마련되면 도로 결정시 도로모퉁이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공공이 확보․설치함으로써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안전 확보와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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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