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구글-모토로라 거래의 '승자와 패자'는

기사입력 : 2011년08월16일 05:24

최종수정 : 2011년08월16일 09:52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리서치 인 모션(RIM), 노키아와 케이블 TV 업체들이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따라 실리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구글은 15일(뉴욕시간) 모토로라에 125억달러의 현금 인수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핸드셋 제조업체들이 구글의 안도로이드 운영체제를 피할 경우 이미 이를 받아들인 노키아와 RIM이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모토로라의 셋톱 박스 사업을 소유하게 될 구글이 케이블 업계에 대한 교란자 역할을 중단할 경우 유료 TV사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로 관련 업체들이 입을 득과 실을 정리한 것이다.


◆ 마이크로소프트(MSFT)

구글-모토로라 인수에 따라 현재는 인기가 없는 MS의 윈도 운영체제를 채택한 휴대전화에 베팅하는 안드로이드 핸드셋 제조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에 뒤늦게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MS의 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다. 

이번 거래는 MS를 안드로이드 특허권과 관련한 구글과의 법적 분쟁에 직접 끌어들여 안드로이드 핸드셋 제작사들로부터 로열티를 징수하려는 시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는 이미 수 건의 특허권 분쟁에 연루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폰의 보급을 위한 자체적인 인수합병 계기을 찾으라는 압박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대만의 HTC 등에 대한 인수를 추진할 수도 있다. 

◆  노키아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노키아에 대한 인수합병 관심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추측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노키아는 올해초 미고(MeeGo) 소프트웨어 대신 MS의 윈도 운영체제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노키아는 올해 말에 나올 윈도 기반 휴대전화에 턴어라운드의 희망을 걸고 있다.

◆ RIM

블랙베리 제조사인 RIM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이 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들에 밀려 한때 굳건히 장악하고 있던 기업 고객용 통신 사업분야를 놓치고 있다.

RIM은 내년에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플레이북을 구동하는 QNX기반 플랫폼으로 옮길 예정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와 모토로라의 하드웨어 통합은 RIM의 QNX 슈퍼 폰 전략에 추가 압박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애플

애플은 이번 거래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구글은 대만의 HTC와 공동으로 제작한 넥서스(Nexus)의 시판을 통해 핸드셋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아아폰은 도전을 받지 않았다. 

애플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핸드셋 제작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또한 분명치 않다.

다만 애플은 맵스(Maps)와 서치(Search) 등 구글 상품을 차세대 아이폰과아이패드 버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  케이블 업계

구글은 유튜브(YouTube)와 구글 TV박스로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유료 TV업계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실제로는 케이블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은 전혀 없었다.

이번 거래로 구글은 유료 TRV업계의 최대 공급업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셋톱박스가 소니의 워크맨처럼 쇠퇴의 길을 걷는다 해도 모토로라의 인크립션(encrytion:암호화) 및 접속제한 소프트웨어(CAS)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유료 TV모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을 케이블 업계가 크게 반길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