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주식시장에서 주식 공매도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주식 공매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금융주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아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최근 급락장에서 공매도가 크게 확대되며 시장불안을 확산시키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평균 1000억원 수준이었던 공매도 규모가 최근 4000억원을 넘기도 하며 과거 최고치인 2008년 9월 평균 2346억원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8월 2일~5일 중 일평균 3147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6.7%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국 투자자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3개월(8월 10일~11월 9일)간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로스컷 규정을 탄력 적용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경찰청이 합동으로 시장 교란행위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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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