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검사 결과를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직접 설명한다. 아울러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의 검사를 차별화하고 종합검사 주기를 2~3년에 한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금감원은 중요 검사결과는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직접 설명해 검사의 실효성과 이사회의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제도개선사항, 시정사항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검사결과는 제재조치와 분리해 3개월 이내에 우선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제 금감원 기획총괄담당 부원장보는 "금융사의 이사회에서 검사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오는 10일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며 "10일 예정된 외환은행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요검사의 경우 조치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매년 실시되던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주기를 2~3년으로 조정해 수시검사를 활성화한다. 자체 인력만으로 이루어지던 검사는 정보기술(IT), 회계 등 외부 전문인력도 활용해 진행된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검사를 진행하고, 대주주가 있는 금융사의 경우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조 부원장보는 "대형사 검사는 시스템리스크 차원의 건전성 감독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중소형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 법규준수 여부와 개별거래의 적정성을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사에 불요불급한 자료 요청을 억제하고 문답이나 확인서 등을 제출받을 때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위법과 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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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